행안부, '악취·유독가스 배출' 환경시설 대상 안전감찰
-기사발췌-
기사내용 요약
내일부터 4주간…고의 확인땐 엄정 처벌
[영천=뉴시스] 지난 2020년 8월 영천댐 상류의 한 마을에서 유입되고 있는 오·폐수.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leh@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악취와 유독가스 배출 위험이 있는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4주간 축사와 음식물 공장 등 각종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의 개선 노력에도 개별 사업장의 악취·유독가스 배출 통제가 쉽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한 조처다. 특히 유독가스의 경우 안전 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감찰 사항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 및 관리 실태 ▲악취 기술진단 및 악취 검사전문기관의 검사업무 실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 허가 여부 ▲악취 저감 방안 준수 여부 등이다.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 요구와 함께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감찰 결과는 소관 기관에 전파해 개선 방안이 마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황범순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악취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 불편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2020년 5년간 악취 발생으로 당국에 접수된 민원은 16만807건에 달한다. 매년 3만2161건꼴로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세종=뉴시스] 악취민원 발생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