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관리 지역 지정 후 변경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되게 되면 배출 허용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하게 됩니다.

배출 허용기준 설정.jpg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악취 방지법 제8(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근거 신고를 해야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신고필증 교부

 

신고 방법

 

신고 대상자

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③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고시 첨부서류

① 사업장배치도 1부

②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1부

③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④ 악취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의 내용 포함) 1부

⑤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악취방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에 의한 시설

다. 흡착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에 의한 시설 바.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②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③ 기타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대기 신고필증과 관계없이 악취방지시설에 속할경우 추가적으로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후 신고 필증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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