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선행조건
악취관리지역은 시행규칙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함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업지역 등에서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 내의 악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조치사항
악취취약지역 현황 조사
① 기본현황 조사 - 위치, 행정구역별 면적, 악취배출업소 수, 업소별 악취발생 물질․ 배출량, 인근 영향지역 인구 등 주거 현황 등
② 민원발생 실태 조사 - 최근 3년간 악취민원 발생현황 분석 : 민원유형별, 시설별, 물질별,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주야․요일)별, 기상․기후별 - 악취로 인한 피해사례 : 인적․물적․건강피해, 분쟁신청 등
③ 악취오염 측정 및 자료 분석하여 악취발생도면 작성 - 지역내, 부지경계선, 인근 영향지역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과 가장피해가 없는 지역의 악취 측정 분석․비교 - 대상지역에서 영향(주거)지역까지 악취 확산거리 등 측정․분석 - 기존 악취 측정자료(대상지역내, 영향지역) 분석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
① 지정목적
②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③ 지정 대상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악취 농도 및 정도 현황
④ 지정 대상지역의 악취배출시설 현황 및 악취관리계획
⑤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의 공고, 열람방법, 의견수렴 계획 등
⑥ 악취발생 실태 조사계획,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 등
⑦ 기타 위치도, 지적도, 행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① 공고내용
- 지정목적
- 지정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 지정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 현황
- 지정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열람장소
② 공고방법
-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가급적 서로 다른 중앙․지방 신문에
각각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시․도 등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기타 일반인이 지자체․유관기관 민원실 등에서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③ 의견수렴기간
- 시․도지사는 의견수렴기간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④ 의견수렴 방법 및 검토
-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 접수.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반영, 미반영, 수정반영)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확정고시
① 지정계획(안)에 대한 이행관계인 의견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안)으로 확정
② 최종(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내부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고시
악취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안의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악취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관
①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
② 악취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③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추진
조사주기
① 조사회수는 월 1회 이상이 적정하나 최소한 계절별로 1회 이상실시
② 1회의 측정은 최소 3일 이상 측정하며, 1일 측정은 주간 3회, 야간 2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기온, 풍향, 날씨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당해 측정시기(분기, 월)의 평균에 해당하는 가장 안정적인 기간을 악취조사기간으로 설정
조사지점
① 악취관리지역 내 : 4개 지점 이상 - 악취관리지역을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하여 각 구역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② 경계구역 : 4개 지점 이상 - 악취관리지역의 경계선상을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하여 각 구역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③ 인근 영향(피해)지역 : 8개 지점 이상 - 악취관리지역의 주변지역을 4등분(가급적 동․서․남․북 방향)하
여 각 구역별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4개소)과 가장 악취가 피해가 많은 지점(4개소)을 각각 선정
조사항목
① 복합악취 :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
② 지정악취물질 : 대상지역에서 발생(예상)되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되, 지정악취물질의 발생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전 항목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방법
① 측정방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측정․분석 등을 실시함
② 측정시간대의 기상요소를 함께 조사하고, 필요시 측정 병행
기 타
① 악취는 기상조건에 따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후․풍향․풍속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
② 위치도(측정지점을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
현재 자사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완료한 악취 실태 조사는 울산전수조사, 기장 전수조사,제주 악취실태조사 이며 현재 진행중인 실태 조사는 경산 전수조사, 김해 악취 실태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