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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오염물질방출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제품의 품질향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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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분야 및 범위
환경부는 2016년 12월 '실내 건축자재 환경기준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은 후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측정분석능력(숙련도시험)을 평가받고 환경부는 시험기관의 종합적인 시험분석능력(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평가해 전문시험기관을 지정합니다.
시험기관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