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자재 정보 서비스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방출에 따른 사용제한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자재 분석법, 소형챔버시스템 등을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개요
실내 활동이 많아진 요즘, '실내공기질'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중 하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입니다. 이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으며 법령에 따라 실내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를 통해 제조, 유통을 제한하여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1항(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접착제 / 2.페인트 / 3.실란트 / 4.퍼티 / 5.벽지 / 6.바닥재 / 7.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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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합확인제도



2016년 12월,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지만 개정 전의 건축자재는 '사후표본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개정된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의 건축자재의 유통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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