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 진행단계

악취 기술진단 수행 근거

 

악취 기술진단 실시기관

악취방지법 제 16조의 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진단비용

환경부 고시 제 2016-214호(2016.11.25)에 근거해 시설 종류별, 규모별 기술진단 수수료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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