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방지법 개정

 

17(보고 · 검사 등)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 민원 발생시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므로 악취민원 발생시점과

시료 채취 시간의 차이,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발생시 대응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2019. 6. 13. 부터는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한 악취 시료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공단 및 주거지역에 설치하여 원격으로 악취를 포집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무인악취 포집기는 악취민원에 대한 사후조치 뿐 만 아니라 악취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악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인 악취 포집기 특징

 센서 온도 및 유량 자동 제어
 악취유발물질 농도 표출 
 
터치패널을 이용한 편리한 데이터 확인 및 설정값 변경
 /습도, 풍향, 풍속, 상대습도, 기압 등 기상측정
 /무선 통신을 이용한 센서 값 서버 기록, 현재 상태에 대한 웹/앱 표시 기능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공급기능 및 자동 충전기능
 센서 및 소모품 교체주기 알림 기능
 모든 데이터의 실시간 출력 및 평균 데이터 조회 기능
 원격제어를 통한 원격 시료 채취 기능
 악취발생 임계치 이상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자동 App알림 기능(푸시 알람 기능)
 
시료채취 가능 여부 원격 진단 기능 - 포집백 (10L) 1~5개 자동/수동 선택
   채널별 현재상태(대기, 완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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